본문 바로가기
주식투자 인사이트/투자 마인드셋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by 발간물 컬렉터 2025. 1. 6.
728x90
SMALL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더 상세한 절세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략들을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예시

1. 손실 상계 매매 전략

1) 연말 손실 실현

  • 연말까지 평가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이미 실현한 수익과 상계처리합니다.
  •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수익이 있고 600만 원의 손실 중인 주식이 있다면, 손실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165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권사 계좌 유형 확인

  • 선입선출법 계좌: 손실 중인 주식 매도 후 당일 재매수 가능
  • 후입선출법 계좌: 매도 후 다음 날 재매수해야 손실 처리 가능

2. 과세대상 국내주식 활용

1) 해외주식과 과세대상 국내주식 상계

  • 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등 과세대상 국내주식의 손실을 해외주식 수익과 상계 가능
  •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비과세이므로 상계 불가능

2) 결제일 기준 적용

  • 상계처리는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이루어짐
  • 연말 상계를 위해서는 결제일을 고려한 매매 시점 선택 필요

해외주식과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등)은 서로 상계 가능

3. 증여 후 양도 전략

1) 가족 간 증여

  • 평가 차익이 큰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 증여받은 가족이 양도하여 개인별 공제한도(250만 원) 추가 활용

2) 증여 시기 고려

  • 연말 증여 시 다음 해 양도 가능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금보다 적은지 비교 필요

양도세 절세: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증여를 고려해보자
해외주식 증여 대상에 따라 증여세 크게 차이 난다
지금부터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기존에 받은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증여 받은 이가 배우자라면,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억 5,300만원어치의 주식을 증여 받은 배우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내야 하는 세금은 양도세 50만원이 전부인 거죠.
지금까지의 설명을 간단히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 취득가액 : 3천만원, 양도가액 : 1억5,700만원, 증여 평가가액 : 1억5,300만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이동평균법 활용

1) 취득원가 계산 방법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이동평균법 기준 취득원가 사용 가능
  • 개별 거래내역으로 선입선출법 계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2) 일관성 유지

한 번 선택한 방법은 과세연도별로 계속 적용해야 함

5. 해외상장 ETF 주의사항

1) 청산 전 매도 고려

  • ETF 청산으로 인한 손실은 배당소득으로 처리되어 상계 불가
  • 필요시 청산 전 매도하여 양도손실로 처리

2) 청산대금과 절세효과 비교

  • 청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매도 시 절세 효과를 비교하여 결정

양도세 절세 전략, 핵심 요약

1. 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 시, 본인이 직접 매도할 때보다 부담 세액이 경감될 수 있음.

본인 직접 매도 시 양도차익의 22% VS 증여재산공제 후 전체 증여가액의 10%(1억 이하)

2. 주식 증여 시, 주식을 받은 사람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됨. 취득한 주식의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받은 사람의 주식 취득가액이 현재 주가 수준으로 높아지므로 증여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Ex) A주식 기존 취득가 1억원. 현재가 5억원(증여 시 취득가액 가정)
➜본인 직접 매도 시 양도세 (5억원 - 1억원 - 250만원) x 22%로 약 8,745만원 부담

➜증여 후에 매도 시 양도세 (5억원 - 5억원 - 250만원) x 22%로 부담 세액 없음

3. 다만 주식을 증여한 것이므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증여 재산 공제 및 저세율 구간을 이용하여 절세 가능함.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 양도차액이 큰 경우 배우자에 증여 후 매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이외에 직계 존비속(성인)인 경우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함.

Ex) A주식 취득가 1억원, 현재가 5억원(증여 시 취득가액 가정)

배우자에게 A주식 증여 후 매도 시,
➜A주식 증여세 (5억원 – 증여재산공제 6억원) x 증여세율 = 0원➜A주식 양도세 (5억원 - 5억원 - 250만원) x 22% = 0원직

계존비속(성인)에게 A주식 증여 후 매도 시,
➜A주식 증여세 (5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x 증여세율 = 7,700만원➜A주식 양도세 (5억원 - 5억원 - 250만원) x 22% = 0원

단, 증여 대상자별로 절세 가능 금액 범위가 상이하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배우자 증여 후 즉시 매도는 불가하므로 시기대〮상자별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

이러한 전략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투자 상황과 세법 변경 사항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00x25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