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더 상세한 절세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략들을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손실 상계 매매 전략
1) 연말 손실 실현
- 연말까지 평가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이미 실현한 수익과 상계처리합니다.
-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수익이 있고 600만 원의 손실 중인 주식이 있다면, 손실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165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권사 계좌 유형 확인
- 선입선출법 계좌: 손실 중인 주식 매도 후 당일 재매수 가능
- 후입선출법 계좌: 매도 후 다음 날 재매수해야 손실 처리 가능
2. 과세대상 국내주식 활용
1) 해외주식과 과세대상 국내주식 상계
- 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등 과세대상 국내주식의 손실을 해외주식 수익과 상계 가능
-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비과세이므로 상계 불가능
2) 결제일 기준 적용
- 상계처리는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이루어짐
- 연말 상계를 위해서는 결제일을 고려한 매매 시점 선택 필요
3. 증여 후 양도 전략
1) 가족 간 증여
- 평가 차익이 큰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 증여받은 가족이 양도하여 개인별 공제한도(250만 원) 추가 활용
2) 증여 시기 고려
- 연말 증여 시 다음 해 양도 가능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금보다 적은지 비교 필요
4. 이동평균법 활용
1) 취득원가 계산 방법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이동평균법 기준 취득원가 사용 가능
- 개별 거래내역으로 선입선출법 계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2) 일관성 유지
한 번 선택한 방법은 과세연도별로 계속 적용해야 함
5. 해외상장 ETF 주의사항
1) 청산 전 매도 고려
- ETF 청산으로 인한 손실은 배당소득으로 처리되어 상계 불가
- 필요시 청산 전 매도하여 양도손실로 처리
2) 청산대금과 절세효과 비교
- 청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매도 시 절세 효과를 비교하여 결정
양도세 절세 전략, 핵심 요약
1. 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 시, 본인이 직접 매도할 때보다 부담 세액이 경감될 수 있음.
본인 직접 매도 시 양도차익의 22% VS 증여재산공제 후 전체 증여가액의 10%(1억 이하)
2. 주식 증여 시, 주식을 받은 사람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됨. 취득한 주식의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받은 사람의 주식 취득가액이 현재 주가 수준으로 높아지므로 증여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Ex) A주식 기존 취득가 1억원. 현재가 5억원(증여 시 취득가액 가정)
➜본인 직접 매도 시 양도세 (5억원 - 1억원 - 250만원) x 22%로 약 8,745만원 부담
➜증여 후에 매도 시 양도세 (5억원 - 5억원 - 250만원) x 22%로 부담 세액 없음
3. 다만 주식을 증여한 것이므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증여 재산 공제 및 저세율 구간을 이용하여 절세 가능함.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 양도차액이 큰 경우 배우자에 증여 후 매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이외에 직계 존비속(성인)인 경우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함.
Ex) A주식 취득가 1억원, 현재가 5억원(증여 시 취득가액 가정)
배우자에게 A주식 증여 후 매도 시,
➜A주식 증여세 (5억원 – 증여재산공제 6억원) x 증여세율 = 0원➜A주식 양도세 (5억원 - 5억원 - 250만원) x 22% = 0원직
계존비속(성인)에게 A주식 증여 후 매도 시,
➜A주식 증여세 (5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x 증여세율 = 7,700만원➜A주식 양도세 (5억원 - 5억원 - 250만원) x 22% = 0원
단, 증여 대상자별로 절세 가능 금액 범위가 상이하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배우자 증여 후 즉시 매도는 불가하므로 시기대〮상자별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
이러한 전략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투자 상황과 세법 변경 사항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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